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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입력 | 2012-09-05 03:00:00

16세미만 대상서 확대… 의사출신 새누리 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법안 오늘 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현행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외에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사진)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함으로써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18대 국회에선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법’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다.

현재 덴마크 스웨덴 체코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가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25세 이상 성범죄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거세 수술을 하는데 연평균 5명 정도가 스스로 선택한다. 한편 정부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범죄자의 집 주소와 지번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제를 도입하기 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