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희 사회부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미성년 상대 범죄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실효성이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지 4년이 지났고 지난해 7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다. 이제 와서 “논의가 부족해 일반 성인 상대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 고민이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변명으로 들린다.
한발 나아가 이 법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치료 대상자를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성도착증의 개념부터가 매우 모호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하지만 성범죄자가 ‘내가 성도착증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법이 시행된 후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심리상담을 통한 성도착증 판단을 10여 건 요구했지만 그중 딱 한 건만 인정받았을 정도다. 외국의 경우 아동을 보고 발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등의 신체적인 측면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 치료 여부를 결정짓는 것과 대조적이다. 재범 가능성 역시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셈이다.
장선희 사회부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