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려받았다 지웠는데? A: 서버기록 남아 출석요구 가능Q: 교복 입은 성인女 나와도 단속? A: 아동-청소년 상징하면 처벌
검찰이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일부 남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음란물·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 200여 건이 올라 있다. 주로 “내가 갖고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며 불안해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 아동음란물인지, 오래전에 내려받았던 아동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미 삭제했어도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격론을 벌이며 검경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의 조언을 얻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되는 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워도 단속 대상인가.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해도 아동음란물로 단속하나.
A. 처벌 대상이다. 검경은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성인인 배우가 청소년으로 분장하고 나와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음란물로 본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욕을 부추기는 음란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기준은 등장인물의 생김새 차림새 배경 등이다. 청소년으로 보일 만한 연령대의 여성이 교복 유치원복 차림으로 등장해 교실 등을 배경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이다. 만화영화나 만화책도 마찬가지다.
Q.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한 음란물을 지난해 내려받고 바로 지워도 단속되나.
A.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등장한 음란물이라면 올해 3월 16일 이후에 내려받은 것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내려받았다고 해도 법 시행 뒤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3월 15일 이전에 받은 것이라도 2008년 2월 4일 도입된 단순 소지자 처벌 조항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