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불구속 벌금형
성관련 범죄에 대한 검경의 처벌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 수원지검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성매매 전단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음란전단 살포 행위는 불구속 입건돼 통상 벌금 100만 원가량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음란전단을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상 광고 선전 제한)로 김모 씨(49)를 구속했다. 김 씨는 1일 오후 9시경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업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담은 명함 형태의 음란전단 300여 장을 뿌린 혐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