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는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 그리고 관련 부품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이뤄질 뿐 강제적인 규범은 아니다. 회원국이 아니면 확산방지 의무도 없다. 2001년 3월 가입한 한국이 MTCR의 통제를 받지만 북한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 1979년 미국과 별도의 협상으로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2001년 미국과 1차 개정협상에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 하지만 탄두의 중량은 3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500kg 이하로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다.
▷지난해 개시한 한국과 미국의 2차 개정협상이 올해 10월 최종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미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무수단호를 실전 배치했고, 사거리 6700km에 탄두 중량 650∼1000kg인 대포동2호 미사일을 시범 발사했다. 남북 간 심각한 미사일 능력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 사거리가 800km는 돼야 한다. 하지만 사거리 연장으로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중국과 일본이 싫어한다.
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