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발땐 입학 취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부 기재승인 시한인 7일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 입시에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고교 출신 지원자의 학교폭력 관련 여부를 면접 때 물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과부로부터 미기재 학교의 명단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부를 승인하는 최종 시한인 7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학교는 전북 16곳, 경기 6곳 등 22곳이다.
서울 경기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비교육적인 조치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5년이나 기재를 유지토록 해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은 “학생부 기재는 상위법에 근거한 교과부 훈령에 의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구 대전 경북 충남지역의 교육감들도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크다며 학생부 기재를 옹호했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학생 학부모가 대체로 기재에 찬성하고 있고 문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가 기재를 강요하고 감사를 통해 학교를 겁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의) 전향을 요구한 것이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여야 정당 대표에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