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요법 효과 검증되면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 검토사형집행 여부도 심층 논의”
권재진 법무부 장관(사진)은 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돼 왔던 성범죄 친고제 폐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고죄 조항을 없애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읍면동에서 지번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형 집행을 언제 한다고 못 박을 순 없다.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무작정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들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사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과 비방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 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