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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범 보호관찰소 나서자마자…

입력 | 2012-09-10 03:00:00

반성문 쓴 직후 초등생에 접근, 저항하자 도망… 주민이 잡아




두 차례 아동 성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에서 참회의 글을 쓰고 나오자마자 또다시 아동을 추행하려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7일 오후 5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아동 성추행 전과 2범인 이모 씨(28·회사원)가 26번째 보호관찰출석에서 생활보고서를 제출했다. ‘요즘 성폭행 사건이 많이 나고 있다. 좋은 생각을 하며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관찰소를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생 A 양(11)과 마주쳤다. 그는 A 양과 반대 방향으로 20m를 걸어가다 방향을 바꿔 A 양을 뒤쫓기 시작했다. 4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1km가량을 쫓던 그는 굴다리에서 오른쪽 양말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씨는 한적한 길이 나오자 A 양에게 이야기를 걸며 접근했다. 그러다 A 양의 입에 양말을 넣어 입을 막고 왼팔로 A 양의 목을 휘감았다. A 양은 이 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람 살려”라는 비명을 질렀다. A 양의 거센 저항에 넘어진 그는 “미안하다”고 한 뒤 달아났다. 인근 축사에서 일하던 김모 씨(36)가 비명을 듣고 뛰어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300m를 추적해 이 씨를 붙잡아 전남 해남경찰서로 넘겼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양을 본 순간 몸이 뭔가에 홀린 듯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평소 음란물을 즐겨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09년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2010년에도 전남 완도에서 아동을 상습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전자발찌 5년 부착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제외됐다. 이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소아성애증’(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9일 구속된 이 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미니홈피에서 학생 10여 명과 일촌을 맺은 이유는 뭐냐’고 묻자 “아이들을 좋아해서”라고 했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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