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해도 죄질 무거워”… 지하철 성추행 70대엔 집유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뒤 자수한 김모 씨(3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받았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일부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4월 5일 오전 2시경 부산 모 빌라 주차장에서 이모 씨(29)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에서 7만 원을 뺏고 성폭행했다. 이어 공터에서 5km가량 떨어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1세인 피해 어린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성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데다 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