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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도 전자파 등급 표기”
입력
|
2012-09-12 07: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안을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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