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1심 판결 추징금 6억… 보석은 기각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매월 큰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나머지 2억 원 수수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돼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석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