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조례 입법예고… 승인취소 추진위 부담 줄여뉴타운 출구전략 속도낼 듯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지출한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검증해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들이 평균 3억∼4억 원을 사용했으며, 전체 추진위의 10∼30%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추진위가 적법하게 사용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상을 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계약서, 소득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도 문제다. 추진위가 떠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 중앙정부도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전제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했다고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