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오후 1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A 군(11)이 담임인 B 교사(24·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 교사는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7일 퇴원했다. B 교사는 교실을 어지럽히고 친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A 군에게 주의를 줬지만 말을 듣지 않자 손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가던 중이었다. 이 초등학교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군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일부 교사는 “적절한 처벌 없이 전학 조치로 사건을 무마한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학교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