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일부 터-골프장 수익 기부하기로… 광주시, 18일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골프장 선(先)개장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당사자인 광주시와 ㈜어등산리조트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등산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 다음 달 개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18일 회의를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법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터 중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를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기부하도록 했다. 기부 대상 터는 전체 사업용지 273만 m² 가운데 43%,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입은 전체 골프장의 3분의 1가량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호텔 등 숙박시설과 각종 테마파크, 체육시설 개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만 있는 반쪽짜리 관광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어등산리조트는 애초 5월 개장 예정이었던 골프장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금융 이자(6억 원)와 관리비(1억8000만 원) 등 매달 7억8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골프장을 먼저 개장할 것을 주장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