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뒤 1주일 만에 숨진 수원 여대생의 사인은 피해 직전 마신 알코올과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숨진 A씨(21·여) 사인은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외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며, 음주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혼자 소주 1병과 폭탄주(소주+맥주) 1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유족은 몸무게 45㎏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A는 술 한두 잔 마시면 취할 정도였다며 일축해 여러 추측을 낳았다.
사건 직후 부검의 1차 구두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온데다 A씨 혈액과 소변, 구토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을 저지른 고모 씨(27)와 신모 씨(23)에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숨진 A씨 시신에서 나온 고씨의 정액이 유일한 증거였고 나머지는 피의자들 자백에만 의존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 입증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7시 수원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인 4일 숨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