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피하려 형집행정지 신청… 月1회 방문검사 속이다 수감
얼마 뒤 김 씨 가족은 김 씨가 식물인간 상태라며 형집행정지 연기 신청을 냈다. 담당 검사는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식물인간인 듯 누워 있는 김 씨를 확인한 뒤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후 한 달에 한 번 김 씨 집을 찾아 병세를 살폈고 법무부는 6개월마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늘려 줬다.
하지만 최근 의사 출신 검사가 김 씨 집을 방문한 결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대소변용 기저귀를 차지 않고 휠체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물인간에게 흔히 보이는 욕창도 없고, 팔과 다리엔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다. 김 씨는 형집행정지를 받은 지 1년 만에 재혼을 해 아들까지 낳았다. 가명으로 취업했고 평소엔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다 경찰 방문 검사를 받을 때는 옛집에서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2일 김 씨를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