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이례적 3者고소
아동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터넷 카페 ‘발자국’ 회원들이 아동성폭력 기사에 음란 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토끼이모’(닉네임)는 “악플러 74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고소에 회원 1092명이 동참했다. 대리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시민들이 이처럼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는 아주 이례적이다. 회원들은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는 아니지만 악플러의 댓글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니 피해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