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판결 날짜 확정, 형 확정땐 곧바로 수감대선일에 재선거 실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된 지 1년, 올 4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 5개월 만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곧바로 수감된다.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에는 “헌재 결정 이후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오전 9시경 기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서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교육감실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조직 개편부터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본다. 곽 교육감은 핵심 공약인 교육복지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주 서울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려면 계획대로 상정돼야 하는데, 교육감 (선고)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교육감이 없으면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으면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12월 19일 치러진다. 후보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보수와 좌파 진영에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