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정선주민들 “지역발전 기금 급감 불보듯”발의 김동철의원 “도박중독 폐해 방치 안된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강원도내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법안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강원랜드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6월 발의하고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 법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 영업이익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원 정선군 고한 사북 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도박을 더욱 음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카지노 이용객들이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고 카지노 영업장 환경을 개선해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회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도 19일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특법에는 강원랜드 영업이익금 중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의 25%(올해까지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 지난해 결산을 근거로 올해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은 895억 원이다. 또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올해 받은 배당금은 190억여 원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행산업을 기반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통 받는 폐광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도박중독의 폐해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행산업 규제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