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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강화’ 폐광 특별법 개정안 논란

입력 | 2012-09-21 03:00:00

폐광 정선주민들 “지역발전 기금 급감 불보듯”
발의 김동철의원 “도박중독 폐해 방치 안된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강원도내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법안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강원랜드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6월 발의하고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 법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한도액을 1인당 1일 1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100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 영업이익이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원 정선군 고한 사북 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도박을 더욱 음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카지노 이용객들이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고 카지노 영업장 환경을 개선해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회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도 19일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회 김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카지노의 사행성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카지노 매출액과 순이익 자체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폐특법에는 강원랜드 영업이익금 중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의 25%(올해까지 2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 지난해 결산을 근거로 올해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은 895억 원이다. 또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올해 받은 배당금은 190억여 원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행산업을 기반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통 받는 폐광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도박중독의 폐해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행산업 규제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