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진료내용 무단공개” 고소… 檢, 한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지난해 말 배우 신은경 씨(39·사진)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크게 화가 났다. 얼마 전까지 본인이 다니던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광고 때문이었다. ‘신 씨가 얼굴이 붓는 양악수술 부작용을 앓고 있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아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 씨는 해당 한의원에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한의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어 다른 한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본인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이전과 이후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었던 것. 심지어 의사에게 해준 사인까지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