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한 혐의로 박모 씨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혐의로 박모 씨(39)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트 내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등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홍모 씨(47) 등 웹하드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업로더 3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만 8000건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1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지급하는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음란물 업로더와 일정비율로 나눠 가져 약 10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웹하드 업체가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음란물 유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음란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체 매출의 약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