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2%P案’ 수정 제안… 24일 상임위 통과땐 바로 적용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하자고 23일 정부·여당에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당초 9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하자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급주택도 9억 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1%포인트만 내리는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9·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야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취득세 부분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 전이라도 24일 이후에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