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입양기관서 친모 면담“집안 어려워 입양 보낸 것, 죄책감에 거짓말한게 그만”
한국의 조산원이 “출산 중 아이가 숨졌다”고 산모를 속인 뒤 아기를 빼돌려 호주로 입양시켰다는 사연을 전한 호주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민영방송사 SBS는 18일 호주로 1988년 입양된 에밀리 윌(가명·24) 씨가 이 같은 이유로 친부모와 24년간 헤어져 살았다는 기구한 사연을 보도했다. 입양 수수료를 노린 조산소의 의도된 ‘영아 매매’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호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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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4일 동아일보 확인 결과 이는 정상 입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양을 담당했던 동방사회복지회는 보도 이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사를 보내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윌 씨의 생모 A 씨를 면담했다. 복지회에 따르면 A 씨는 “조산소가 ‘아기가 죽었다’며 나를 속여 영아 매매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복지회는 이 같은 증언을 확보하고 입양동의서가 A 씨의 자필로 작성됐다는 ‘필적 감정’까지 마쳤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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