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활로 모색 구체화
2009년 완료된 인천 동구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 하지만 그 앞쪽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뒤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 뉴타운 출구전략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구)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추진위와 조합이 취소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사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뉴타운을 둘러싼 문제거리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사업 백지화를 전제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03년부터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마구 허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살릴 곳만 살리자
그러나 사업 진척이 상당히 이뤄진 지역의 경우 이 정도 지원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 출구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착공 직전에 있는 구역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인천대 박창화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도시정비특별기금으로 10조 원을 긴급히 조성해 사업추진 가능 구역에 한해 건축비를 저리로 대출하는 게 현실적 해결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재정비 적격 심의위원회가 재건축 또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정해 분양률 100%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만 기금을 대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 박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시공사들이 턱없이 높은 건축비를 받고 있다”며 “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 건축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지원, 용적률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