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대출이자 인하 요구권’ 강화
그의 선택은 옳았다. 지점에서 상담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니 자신이 최대 1%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직장에서 승진해 연소득이 30%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향상되면 채무자가 은행에 금리를 깎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행사된 건수는 3710건에 불과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직 혹은 소득 상승, 승진 때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10월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대상 고객을 늘려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때도 심사를 거쳐 금리를 연 0.1∼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또 ‘더 깎아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신규 가입, 인터넷뱅킹 신청 때 금리를 최대 연 2.2%까지 내려준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와 자동이체 3건, 아파트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월 30만 원 이상 결제, 퇴직연금 가입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항목마다 0.1%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자녀 이상을 뒀다면 0.2%포인트(3자녀는 0.1%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도 대출 만기연장 때 직위나 연간 소득, 신규 자격증 취득. KB스타클럽 고객등급 변동이 있을 때 금리를 조정해 준다.
금융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에는 대출만기를 연장하기보다 대출을 새로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과거 기준금리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보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금리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다. 또 만기가 연장될 경우 높은 가산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