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금투협 홈피 공개…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해야
LIG건설이 부도 직전 대량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CP의 신용평가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거래내용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용을 사후에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CP는 실질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모 형태로 발행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CP 중 만기 1년 이상,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