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 앞두고 파문 확산
법무부는 다음 달 31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24일 전했다. 이 법안은 결혼을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본보 12일자 A20면 가톨릭국가 프랑스도 ‘동성결혼’ 금기 깬다
그러나 가톨릭계는 토비라 장관이 동성결혼 법제화 방침을 밝힌 10일 이후부터 공식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프랑스 가톨릭 추기경 대표인 필리프 바르바랭은 16일 “동성결혼은 사회의 완전한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동성결혼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3명 4명으로 된 부부 형태, 일부다처제도 등장할 것이고 언젠가 근친상간도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톨릭계는 “아이들은 어른의 욕망과 갈등의 제물이 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를 위한 기도문’을 발간했다. 또 동성결혼 법제화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1일 프랑스 주교 30명을 교황청으로 불러 새 법안에 맞설 것을 주문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우리는 진정한 도전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의 기초인 가정이 많은 곳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당 소속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그 누구보다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바르바랭 추기경의 말이 충격적”이라고 반박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사회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