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장기판매 등을 강요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장기판매 등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 씨(36)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울산 남구의 속칭 '보도방' 업주 유모 씨(37)를 찾아가 "빌린 돈 300만 원의 하루 이자금 6만 원을 내라"고 협박해 승용차를 빼앗는 등 지난달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가 갚지 못한 돈만큼 돈을 빌리게 해 계속 채무 금액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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