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굴비 가공업자 5명 적발
중국산 '짝퉁' 굴비가 국내산 굴비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국내산굴비로 가공해 4~5배의 폭리를 취하려 한 업체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목포해경은 원산지를 변경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영광 A굴비 유통 대표 박모 씨(52) 등 5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중국산 냉동 조기를 가공하면 영광굴비와 구별이 쉽지 않고 판매 시 4~5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어 이 같은 '짝퉁' 굴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