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불법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26일 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불법 유출해 시중에 퍼지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체 B사 팀장 윤모 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씨에게서 파일을 받아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김모 씨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김 씨에게 "영화 관람 뒤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으나, 김 씨가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유출하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파일이 영화 개봉 직후 유포되면서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