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리포트(24, 25, 26일자 A4·5면)를 보도했다. 박 후보의 경우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동생 지만 씨와 결혼한 뒤 사건 수임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최태민 목사, 그리고 그의 사위 정윤회 씨와 박 후보의 관계는 석연치 않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0년대 후반 노동자를 대거 해고한 풍산금속 사측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경력이 드러났다. 문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도 논란의 대상이다. 안 후보는 군 입대를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는 잘못된 사실이 고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안 후보가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매입해 평가차익(差益) 311억 원을 남긴 것은 계속 도마에 오를 것이다.
추석 때 모처럼 만난 일가친척은 이러한 검증 내용을 화제로 삼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각 후보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상세하게 소명해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검증과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다르다. 선거 막판에 판세를 뒤집기 위한 흑색선전은 뿌리 뽑아야 하겠지만 치열한 검증은 후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關門)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대선후보에 대한 언론의 철저한 검증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언론의 검증을 가톨릭교회에서 성인(聖人) 후보자들의 일생과 언행을 추적하는 ‘악마의 변호인’에 비유한다.
대선 판이 달아오를수록 후보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치열해질 것이다. 사안에 따라 후보의 약점이 부각되면 해당 후보 진영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언론은 공정성 정확성을 갖춰 보도해야 하겠지만 각 후보 진영 역시 고통스럽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후보 진영은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짊어질 최고의 공인(公人)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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