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4·11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다.
검찰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경남 김해갑)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민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장군 출신으로서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국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10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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