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스폰서 계약내역·전임 대표팀감독 계약 등 감사
대한축구협회가 7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의원 5∼6명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요구받았다. 10월19일 예정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축구협회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식 스폰서와 계약 내역 ▲전임 국가대표팀 감독 계약 ▲매치 에이전시 캄(KAM)과의 관계 ▲임직원들의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축구협회는 작년 말부터 비리직원 위로금 지급, 전 대표팀 코칭스태프 잔여 연봉 지급 거부 등 허술한 계약 관련 일처리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축구협회는 국정감사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다. 법률에 의거한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업 등에 한정돼 있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선별적인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우린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공적 자금 집행건 등은 질의에 응할 수 있다. 단, 모든 계약 관계를 낱낱이 공개할 수는 없다. 몇몇 질의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공문을 해당 의원실로 보냈다.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임금 명세도 밝힐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2005년 9월 요하네스 조 본프레레 감독의 경질 과정과 회계부정 의혹, 상표권 보호 실태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