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동시 법정관리 후폭풍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와 거래 중소기업, 금융권이 입을 피해 규모가 최소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웅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조사한 34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웅진을 포함한 3개 대기업집단을 골라 재무건전성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해당 대기업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이나 조선업종 등의 취약업종에 속한 자회사를 둔 대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웅진그룹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외에 업황전망이 불투명한 태양광 자회사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의 신용대출은 총 2조1000억 원”이라며 “이들 4개사는 부실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웅진그룹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황에 빠진 상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조차 웅진코웨이 매각을 낙관해 동반 법정관리 신청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법정관리 신청을 감지하고 26일 담당 부행장이 직접 웅진홀딩스를 찾아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신광수 대표를 기다렸다 직접 진의를 파악할 정도였다.
금감원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이 26일 돌연 웅진홀딩스 대표가 된 것은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통상 그때까지의 대표가 관리인이 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