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김모 씨(23·대학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 씨는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21)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