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에게 수백 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수백 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구치소에서 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교위(45)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 55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씨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지분을 매입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행장 선임에 관여하고 임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지시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구치소에 있는 동안 편의를 봐달라며 교정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한 씨에 대해 "형의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감생활을 바꿔줄 권한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 씨는 268억여 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은 씨의 형량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4년)과 뇌물공여(2년)를 합한 것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