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진모 씨(50)를 구속했다.
진 씨는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초저녁 시간대에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서대문구 일대 다가구주택 4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6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17세 때부터 지금까지 절도죄만 9건 등 전체 22건의 전과가 있다.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에 앞서 출입문을 잠그고 방범창이나 이중 유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절도범의 범행 의지를 상당 부분 꺾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