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0일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업체 두 곳에게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해당 홈쇼핑은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플라워베드 패키지'다. 이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의 권고를 받았다.
홈앤쇼핑 역시 "트임이 들어 있어 걸을 때마다 섹시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선정적인 표현을 방송으로 내보내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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