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50곳을 모집해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와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28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 참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