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손배소 확정판결정부, 개성공단업체 재정조사… 지원 방안 다각검토 나서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한 이후 대북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정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6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 ㈜엔에프엔(대표 김찬웅)이 5·24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8월 23일 나왔고, 엔에프엔이 지난달 20일까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5·24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일반 행정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엔에프엔도 대북사업에 투자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5·24조치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실보상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이 5·24조치의 정부 책임을 묻는 정치권이나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법적 잣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