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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10년새 3배 ‘또다른 폭탄’

입력 | 2012-10-03 03:00:00

사회증오 ‘묻지마 범죄’ 잇따라… 지난해 2000건 처음 넘어
최근 10년간 총 1만5000명… 재범률 높지만 관리는 손놔




사회에 적개심을 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9월 28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고교 중퇴생이 사립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삽을 휘두른 데 이어, 1일 경북 칠곡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식 증오 범죄’가 잇따르지만 이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2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은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정신분열이나 반복성 우울장애, 중증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02년 739명, 2003년 62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120명에 달했다. 2002년은 전체 범죄자 10만 명 중 3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배 이상으로 늘어 117명이나 됐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방화 등 5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살인 또는 살인미수가 46명, 강간 강제추행 49명, 방화 47명, 강도 21명으로 강력범죄자만 163명에 달했다. 2002년 52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이양훈 교수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경제적 형편이 안 돼 그냥 집에 방치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재범률이 특히 높은데도 출소한 뒤에는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이나 법무부 모두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32.1%로 일반 범죄자(24.3%)보다 8%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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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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