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노리는 위장 몰카 광주서 주민이 확인해 신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복도에는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이 화재경보기를 뜯어본 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문제의 화재경보기 몰카에 A 씨 외에도 50대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이 촬영돼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겉모습이 화재경보기 형태인 카메라 두 종류가 사무실 보안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에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비밀번호를 알기 어려웠지만 누르는 모습을 몇 차례 재현할 경우 현관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