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시한 이틀 남기고 “여야 공방중 임명 부적절”… 민주 “초법적 발상” 비난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표명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아 사실상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5일까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3일 오후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가 특검 추천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은 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천한다’는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최 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을 추천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청와대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한 대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5일까지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에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특검법을 수용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후보자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특검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