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기과열 종목 대응책
앞으로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거나 투자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종목에 대해선 하루 매매거래 정지 이후 3일 동안 매매횟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의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 종목 대응방안’을 5일 발표했다. 실천방안은 이달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로 지정되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다시 3일간 ‘단일가 매매’ 조치를 받는다. 단일가 매매란 매수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은 뒤 한꺼번에 같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동안 거래가 13번으로 제한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급변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