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서강대 교수로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이른바 ‘서강학파’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주인공이다. ‘종전 헌법 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며 폄훼하는 의견도 있지만 신구(新舊)조문을 비교해보면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을 뿐 아니라 균형성장,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같은 개념을 새로 정리해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인식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정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내 ‘노무현 사람’이라 불린다. 하지만 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 2006년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의 신분으로 협상중단 촉구 성명의 발표를 주도할 정도로 사안에 따라 정권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소득분배론을 전공했으며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인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헨리 조지 연구회’에서 활동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안철수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소액주주 대표로 참석해 총수의 경영전횡과 편법 상속을 고발하며 주총을 13시간이나 끌어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한국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경제철학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주 지배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