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아닌 ‘사람’… 남편 명의 집 있을땐 부인 이름으로 구입해야
정부가 지난달 26일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세율은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과 구매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금액대별로 크게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춰졌습니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2%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무조건 50% 감면 혜택만 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시점의 적용기준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을 납부한 날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만약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냈거나 등기를 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