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60대 구속영장 신청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해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의붓딸 B양(18·고3)을 성폭행하는 등 B양이 초등학생 6학년일 때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B양이 어머니에게 수년간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