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매수 `교통사고 가장' 계획‥실행은 불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테러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 위장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9일 북한 공작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며 탈북자 색출 등의 활동을 하던 중 3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했다.
A씨는 장기간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및 북송, 탈북자 지원 조직·인물 동향 탐문, 탈북루트 파악 등 공작활동을 벌였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고위 군사 칭호와 국가훈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A씨는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상부선으로부터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부선은 '중국에서 김정남을 살해할 경우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단순 교통사고를 가장해 위해 정도만 가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2010년 7월경 한족 택시기사까지 매수해 구체적인 테러 계획을 세워 대기했으나 김정남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안당국 조사에서 "사고를 위장해서 위해를 가하고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탈북자 지원단체 간부에게 접근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제3국을 통해 올3월 국내에 들어왔다.
A씨는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 경위를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생활고로 탈북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한 의문점을 집중 추궁받자 공작원 신분과 활동 경위, 침투 목적 등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중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포섭, 북한에 복귀시키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에 복귀한 탈북자들을 기자회견 등에 내세워 남한 내 열악한 인권문제를 제기, 국제사회가 남한을 비난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6개월 간 중국에 있는 아지트에서 한국어, 중국어 및 공작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북한 보위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북한 체제 및 노동당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회통제·공안 기구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