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원대 히로뽕을 국내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180억 원대 히로뽕을 국내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 등 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한국국적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 상하이에서 경북 포항항으로 히로뽕 5.4k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밀수에 나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