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화장해 직접 증거 없지만 추론-관찰만으로도 유죄 가능”피고인 선고직후 미소 보여… 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산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31)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21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경 윤 씨와 함께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으며, 1시간 후 모텔 종업원에게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119 도착이 늦어지자 직접 윤 씨를 업고 병원으로 갔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윤 씨는 16일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단순 사고사로 여기고 시신을 화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윤 씨 가족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목에 걸리자 호흡을 멈췄다. 목에 걸린 낙지 일부를 내가 손으로 끄집어냈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결백을 주장해온 김 씨는 이날도 법정에서 퇴장하며 재판부를 향해 비아냥대듯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등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숨진 윤 씨의 아버지는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을 내릴 수 있었다”며 “죽은 딸이 저세상에서나마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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